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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

by 우유남매 아빠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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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안녕하세요 우유 남매 아빠입니다.

오늘은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 대상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4일(월)부터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 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아래와 같다

1)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사람

2) 입원치료를 한 경우

 

- 1월 24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현행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②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有)
③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진단서有)
+  
추가 ④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받는다.

-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 앱 또는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 플랫폼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2)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한 경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방역 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1.24.~) 해야 한다.

 

*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및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입원확인서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여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기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3차 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분명한 만큼,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접종 증명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80일)이 만료되기 전 3차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 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고 : 증명서·확인서 별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예방접종증명서 2차접종 후 14일~180일,
3차접종 후 즉시
PCR 음성(陰性, negative) 확인서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단,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연기자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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