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유 남매 아빠입니다.
오늘은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 대상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4일(월)부터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 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아래와 같다
1)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사람
2) 입원치료를 한 경우
- 1월 24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 |
현행 |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②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有) ③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진단서有) |
+ | |
추가 | ④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받는다.
-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 앱 또는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 플랫폼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2)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한 경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방역 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1.24.~) 해야 한다.
*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및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입원확인서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여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기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3차 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분명한 만큼,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접종 증명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80일)이 만료되기 전 3차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 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고 : 증명서·확인서 별 유효기간> | |
구분 | 유효기간 |
예방접종증명서 | 2차접종 후 14일~180일, 3차접종 후 즉시 |
PCR 음성(陰性, negative) 확인서 |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 |
예외확인서 |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단,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연기자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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