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유 남매 아빠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및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장애인 연금 요약 내용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에서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원입니다.
: 선정기준액 =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2. 장애인 연금 사업개요, 선정 기준 및 신청방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
: 지원급여 =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단위, 만원 (2022년 기준)
구 분 | 18~64세 | 65세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0.75 | 8 | 38.75 | 기초연금 으로전환 |
38.75 | 38.75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75 | 7 | 37.75 | 7 | 7 | |
차상위 초과 | 30.75 | 2 | 32.75 | 4 | 4 |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예산 = 2022년 예산은 1조 2,420억 원(국비 67%+지방비 33%)*
* 국비 기준: (’19) 7,197억 원 → (’20) 7,861억 원 → (’21) 8,291억 원→ (’22) 8,326억 원
: 수급자 현황 = 수급자수는 37만 1,413명(’21년), 수급률은 71.6%
- 선정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 수준]
: 선정기준액 =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단위, 만원 (2022년 기준)
연도 | 18년도 | 19년도 | 20년도 | 21년도 | 22년도 |
단독가구 | 121 | 122 | 122 | 122 | 122 |
부부가구 | 193.6 | 195.2 | 195.2 | 195.2 | 195.2 |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2022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만 18세 생일이 2022년 5월인 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여기까지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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