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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및 소식 알아보기

by 우유남매 아빠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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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유 남매 아빠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및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장애인 연금 요약 내용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에서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원입니다.
: 선정기준액 =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2. 장애인 연금 사업개요, 선정 기준 및 신청방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
: 지원급여 =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단위, 만원 (2022년 기준)

구 분 18~64세 65세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0.75 8 38.75 기초연금
으로전환
38.75 38.75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75 7 37.75 7 7
차상위 초과 30.75 2 32.75 4 4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예산 = 2022년 예산은 1조 2,420억 원(국비 67%+지방비 33%)* 

* 국비 기준: (’19) 7,197억 원 → (’20) 7,861억 원 → (’21) 8,291억 원→ (’22) 8,326억 원

: 수급자 현황 = 수급자수는 37만 1,413명(’21년), 수급률은 71.6%

 

 

- 선정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 수준]

: 선정기준액 =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단위, 만원 (2022년 기준)

연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단독가구 121 122 122 122 122
부부가구 193.6 195.2 195.2 195.2 195.2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2022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만 18세 생일이 2022년 5월인 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여기까지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우유남매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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