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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 체계 전환

by 우유남매 아빠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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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검사 :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1)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고위험군 대상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조기 치료하는데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 2월 3일(목)부터는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변화된 검사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 이에 따라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아니나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거나(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다. 

 

2.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수급

1)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 등 공급난 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

-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를 통해 키트의 생산, 공급,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 우선 다음주 금요일(2.4.)까지 총 686만 개의 키트를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 공급한다. 

: 참고로 현재 국내 업체를 통해 자가검사용(일반용)은 하루 최대 750만 개, 전문가검사용도 850만 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충분한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물량 일부의 국내공급 전환, 대용량‧벌크 포장 허용 등으로 350만 개 추가 공급, 신규 생산업체 허가 조속 추진 등을 통해 2월 중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해나간다.

- 약국‧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키트의 유통 과정상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매점매석,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판매처 수시 현장점검, 제보접수 등 → 필요 시 수급조정조치(유통관리 개선) 검토

 

3.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단계적 전환

1)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검사·치료체계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 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2월 3일(목)부터 전면 적용하여 우선 시행하고,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1월 27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한다.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 (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

-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1천 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2월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3) 앞으로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찰․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부터 먹는치료제 처방 및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동시에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먹는 치료제 투약 기준 개선 등

1)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노인요양시설(1.20.~)과 요양병원(1.22.~)에서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감염병전담병원(1.26.)에도 치료제를 공급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상자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1월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에게도 먹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공급 대상 기관별 운영 방안

출처 중앙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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