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해외 입국자 감염 상태 확인 및 확진자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우유 남매 아빠입니다.
해외 입국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출처 중앙대책본부)
1. 요약 내용
1) 해외 입국자 감염 상태 확인 및 확진자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검사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
- 격리면제사유 중 중요사업 목적은 계약·약정 체결, 현장필수 인력으로 엄격하게 한정, 면제 유효기간 14일로 단축, 면제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사용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자차 이동 및 방역교통망(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이용 의무화
2. 세부내용 :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방대본)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2)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
-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요건에서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하여 보다 최신화된 건강상태 확인 하에 입국이 가능해질 수 있다.
-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 국내로 입국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동승자에 대한 전파 우려 등을 고려
※ 방역교통망: 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등
: 이를 위하여 방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를 총 77회에서 88회로 증편, 수요 파악을 통해 방역열차(KTX 전용칸)도 증차한다. 이 조치들은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정기편은 유지하되 부정기편의 경우 필수목적(교민수송 등)으로 허가하고 관광노선에 대한 엄격 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
3)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 등 사유 등을 강화한다.
-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현행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에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부담하에 구매하여 자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입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1월 24일(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4)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 가족 동거 등으로 격리를 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가족을 위한 역격리(주거분리) 안심숙소를 마련할 계획(1.17.~)이다.
-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