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남매 아빠의 기타 정보/우유남매 아빠의 신문고

[코로나 19] 해외 입국자 감염 상태 확인 및 확진자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우유남매 아빠 2022. 1. 23. 07:08
반응형

안녕하세요 우유 남매 아빠입니다.

해외 입국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출처 중앙대책본부)

 

1. 요약 내용

 

1) 해외 입국자 감염 상태 확인 및 확진자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검사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

- 격리면제사유 중 중요사업 목적은 계약·약정 체결, 현장필수 인력으로 엄격하게 한정, 면제 유효기간 14일로 단축, 면제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사용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자차 이동 및 방역교통망(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이용 의무화

 

 

2. 세부내용 :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방대본)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2)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

-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요건에서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하여 보다 최신화된 건강상태 확인 하에 입국이 가능해질 수 있다.

-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 국내로 입국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동승자에 대한 전파 우려 등을 고려

※ 방역교통망: 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등

: 이를 위하여 방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를 총 77회에서 88회로 증편, 수요 파악을 통해 방역열차(KTX 전용칸)도 증차한다. 이 조치들은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정기편은 유지하되 부정기편의 경우 필수목적(교민수송 등)으로 허가하고 관광노선에 대한 엄격 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

 

3)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 등 사유 등을 강화한다.

-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현행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에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부담하에 구매하여 자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입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1월 24일(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4)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 가족 동거 등으로 격리를 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가족을 위한 역격리(주거분리) 안심숙소를 마련할 계획(1.17.~)이다.

-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사합니다.

반응형